제목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팩트체크 해주세요2023-12-11 15:38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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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2023년 1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 되면서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요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오르고 합의금이 적어집니다.

2. 합의를 해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고 후 4주가 넘으면 치료 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비 한도가 없으면서 내년 보험료와 합의금에 영향이 없는 경우

 

  내년부터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면 누구나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선 치료비와 치료 기간에 한도가 없고, 절대 보험료가 오르거나 합의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치료 받으시고, 손해 만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행자 사고인 경우

2. 이륜차(자전거, 오토바이 포함) 사고인 경우

3. 차량 탑승자면서 운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4. 내 과실이 없는 경우

 

  한가지 예외는 상대방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무보험)입니다. 그러나 이 때도 “무보험차상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한도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차주가 보험사에 문의하면 가입 특약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내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내년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호도에 따라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절대로 싫다면 상해급수에 따라 정해지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12급에 해당하는 척추염좌 진단의 경우 이 한도가 120만원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감수한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가 자동차상해(자상)인지, 자기신체사고(자손)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상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에서 충분한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상되므로 다 나을 때까지 치료 받으면 됩니다. 더 치료 받는다고 합의금이 줄지 않습니다.

 

  자손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과실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의 한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10%로 낮은 경우 1,920만원 한도로 치료와 합의금이 결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통원 치료를 위해 충분하므로 사실상 한도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반면 과실이 90% 정도로 높은 경우 한도는 320만원으로 낮아지지만, 이 역시 일반적인 통원치료에 부족함이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320만원은 추나와 침치료를 포함한 한의원 통원 치료를 약 2달, 상해 치료 한약 3주 분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함께 고려하실 점은,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본인 과실이 높은 편이 아니라면 보상받을 치료비와 합의금이 보험료 인상분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합의 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통 합의금에는 향후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으신 다음엔, 남은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편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은 경우엔 합의를 미루시고 충분히 치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4주가 넘으면 치료 받을 수 없다?

 

  척추염좌에 해당하는 12급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 후 4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의 진단서입니다. 한의사가 진찰 후 추가 치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면, 2주씩 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시기 보단, 한의사와 함께 진찰 후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향후 치료 기간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받으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의사의 진단서를 최대한 빨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단서가 없다면 상해 등급을 가장 낮은 14급으로 설정하여 한도를 결정합니다. 14급은 팔다리에 타박상(멍)을 입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책임보험 한도는 50만원이며, 이보다 심한 부상을 입으셨다면 치료비 한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상해 시 동반되는 척추염좌는 12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으로 14급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항들을 숙지하시어, 일부 보험사들의 잘못된 안내로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